의료비 본인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70%의 사람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급여비 지급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신청 시 환급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환급 대상자 확인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대상이 되며, 별도 확인 없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단계: 온라인 접속 및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패스 등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3단계: 환급금 신청 완료
민원신청 메뉴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되며, 보통 7-10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2만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일반가입자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80만원~69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가족 중 여러 명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대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가족 전체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여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하세요.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신청 팁
환급금 신청은 진료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과거 미신청 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관 필수 (전자영수증도 인정)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타인 계좌 입금 불가)
- 해외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별도 상한액 적용으로 추가 환급 가능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 소득분위 | 연간 상한액 | 월 평균 기준 |
|---|---|---|
| 1~2분위 | 80만원 | 약 6만 7천원 |
| 3~5분위 | 212만원 | 약 17만 7천원 |
| 6~8분위 | 405만원 | 약 33만 8천원 |
| 9~10분위 | 692만원 | 약 57만 7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