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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완벽 가이드

by 즐거운하루생활 2025. 12. 19.

의료비 본인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70%의 사람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급여비 지급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신청 시 환급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함께 발송해야 합니다.

요약: 온라인 24시간 신청 가능,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 활용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환급 대상자 확인

연간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대상이 되며, 별도 확인 없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단계: 온라인 접속 및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카카오톡, 패스 등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세요.

3단계: 환급금 신청 완료

민원신청 메뉴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되며, 보통 7-10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대상자 확인 → 온라인 로그인 → 환급신청서 작성 순서로 3단계 완성

최대 환급금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연간 2만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일반가입자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80만원~69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가족 중 여러 명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대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가족 전체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여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하세요.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소득수준별 상한액 확인하고 가족 전체 의료비 합산으로 최대 환급 받기

놓치면 손해인 신청 팁

환급금 신청은 진료받은 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과거 미신청 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관 필수 (전자영수증도 인정)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타인 계좌 입금 불가)
  • 해외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별도 상한액 적용으로 추가 환급 가능
요약: 5년 소급신청 가능, 영수증 보관하고 본인 계좌로만 환급 받기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소득분위 연간 상한액 월 평균 기준
1~2분위 80만원 약 6만 7천원
3~5분위 212만원 약 17만 7천원
6~8분위 405만원 약 33만 8천원
9~10분위 692만원 약 57만 7천원
요약: 소득 1~2분위는 연간 80만원, 9~10분위는 692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