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서울에서 전동킥보드(전동 스쿠터)를 탈 때 면허가 필요한지,
무면허 운전 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단속 기준과 연령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많은 직장인·학생·관광객이 일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오토바이와 유사한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서울 전동킥보드 면허와 안전 규칙을 완벽 정리합니다.

🚦 1. 전동킥보드, ‘면허’가 왜 필요한가?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 즉,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2. 서울 전동킥보드 면허 기준 총정리
| 필요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제2종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 포함) |
| 최소 연령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
| 공유킥보드 이용 | 면허 없이도 앱 실행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 |
| 도로 통행 범위 |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인도 주행 금지 |
📌 면허가 없는 경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공유 킥보드도 동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3.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과태료·단속 기준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법적 처벌 대상이며, 아래처럼 벌칙이 적용됩니다.
| 무면허 운전 | 최대 2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
| 헬멧 미착용 | 범칙금 약 2만 원 |
| 동승자 탑승(2인 이상) | 과태료 약 4만 원 |
| 인도 주행 | 법 위반 (일반적으로 과태료 대상) |
❗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형사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단순 과태료 이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도 경찰과 자치구 교통과는 이런 위반 항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4.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
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와 동일합니다.
👉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단속 기준과 실제 사례
- 경찰 및 자치단체 합동 단속: 무면허,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집중 단속 대상
- 면허 확인 시스템 강화: 공유 킥보드 앱에서 면허 등록 요구 사례 증가
- 렌탈 업체 ‘방조’ 책임: 무면허 이용 허용 시 서비스 제공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도 포착됨
👉 실제로 무면허 킥보드 운전자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위반보다 더 높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6. 안전 규칙 — 면허 외에도 꼭 알아야 할 교통법
전동킥보드 운전 시 면허 외에도 아래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합니다:
✔️ 헬멧 착용 의무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 1명 탑승 원칙 — 2인 이상 탑승 금지
✔️ 인도 주행 금지 — 사고 위험이 높음
✔️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이용 — 법령이 정한 통행규칙 준수
📌 꼭 알아두세요: 전동킥보드는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 해석상 전동킥보드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도의 통행대상으로 보며,
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법적 기준을 무시하면,
법적·재정적 책임은 물론 사고로 인한 부상과 보상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면허 없으면 도로에서 킥보드 운전 금지
🔹 만 16세 이상이 면허 취득해 합법적 운전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벌금
🔹 안전모 착용·1인 탑승·도로 통행 규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