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구직외활동 제출 안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매월 1회 이상 제출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5분이면 완료되는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제출기간
구직외활동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제출해도 이전 달 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제출 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일 3일 전에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워크넷 로그인 및 접속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취업지원' → '실업급여' → '구직외활동 신청' 순으로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직활동 내용 입력
구인업체명, 활동일자, 활동내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채용공고 지원, 면접 참석,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상담 등이 인정되며, 각 활동마다 증빙자료(지원확인서, 면접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 완료됩니다. 제출 후 '나의 구직외활동 현황'에서 제출 여부와 승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 보통 1~2일 소요됩니다.
인정받는 활동유형 총정리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채용공고 지원(온라인/오프라인), 면접 및 채용상담 참석,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 참석, 공공기관 직업상담 이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활동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각 활동마다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실업급여 환수 조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구직외활동 제출 시 활동 유형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재제출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용공고 지원: 지원확인서, 채용공고 화면캡처, 이력서 제출 확인메일
- 면접 참석: 면접 확인서, 면접 일정 통지서, 교통비 영수증
- 취업박람회 참석: 참가확인서, 입장권, 행사 안내문
- 직업상담: 상담확인서, 상담일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 직업훈련: 수강확인서, 출석부, 교육기관 발급 증명서
구직외활동 유형별 인정기준
구직외활동 유형별 인정기준과 필요 증빙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마다 인정 횟수와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 활동유형 | 월 인정횟수 | 필수 증빙서류 |
|---|---|---|
| 채용공고 지원 | 제한없음 | 지원확인서, 공고화면 |
| 면접 참석 | 제한없음 | 면접확인서, 일정통지서 |
| 취업박람회 참석 | 월 2회까지 | 참가확인서, 입장권 |
| 직업상담 | 월 1회 | 상담확인서, 상담일지 |